9·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…대북 정찰·감시 복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9·19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을 제한해오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, 과거 시행했던 대북 정찰·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9.19 군사합의 중 대북정찰 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가 일부 효력 정지 방침을 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.<br /><br /> "(효력 정지는)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.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입니다."<br /><br />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도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뒤 10시간도 되기 전에 윤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진 것입니다.<br /><br />영국 현지에서 화상 NSC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"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,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"며,<br /><br />"핵·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"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도 별도 브리핑을 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, 정찰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북 통지 절차를 거쳐 22일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.<br /><br />남북은 9·19 합의를 통해 공중과 지상 등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한 완충 구역을 설정했는데, 북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합의 무용론이 제기돼 왔습니다.<br /><br />NSC 상임위는 아직 유효한 9·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,<br /><br />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군사합의 #효력정지 #국무총리 #대통령 #NSC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