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인 자녀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, 올해부터 모바일로<br /><br />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올해 성인이 된 자녀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오늘(22일)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기존에는 성인 자녀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본인 인증을 거쳐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고, 인증 수단이 없으면 부모가 자녀의 신분증을 복사해 별도 신청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부모에게 자녀 동의 안내문이 발송될 것이라고 모바일로 안내하고, 자녀가 직접 본인의 휴대전화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희망 회사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문형민 기자 (moonbr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