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아 압박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, 항소심서 '징역 18년'<br /><br />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항소심서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(22일)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형량을 1년 낮춰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이 아동을 함부로 대했고 피해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"면서 "다만, 신체 학대 공소사실이 무죄로 변경된 점을 참작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원아 A군을 이불로 덮고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어린이집 #아동학대_살해 #수원고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