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서현역서 남자 찌르겠다" 예고 글 30대 징역 1년 선고<br /><br />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'살인 예고' 글을 게시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"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"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'분당 흉기 난동 사건' 당일 저녁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"한국 남성 20명 찌르러 간다"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인터넷에 전혀 모르는 사람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도 받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살인_예고 #흉기난동 #서현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