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모교를 찾아가 수업을 마친 선생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, 오늘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><br>법원은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을 인정하면서도,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고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신선미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골목을 뛰어갑니다. <br> <br>28살 유모 씨가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의 얼굴과 옆구리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. <br> <br>경찰에 붙잡힌 유씨, 피해 교사를 비롯한 여러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유 씨는 2021년부터 우울증과 조현병 증세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. <br> <br>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자신을 괴롭힌다는 잘못된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"면서도 "흉기를 미리 준비해 학교에 가서 살해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"고 봤습니다. <br><br>제대로 반성하는 모습도 없었고 피해 회복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도 감안됐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전자발찌 10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. <br><br>"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족들이 제대로 조처하지 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"고 본 겁니다. <br><br>유 씨에게 피습당한 피해 교사는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영래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신선미 기자 fresh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