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 앞두고 멈춘 '노란봉투법'…윤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노란봉투법'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보름이 되어가지만, 공포를 앞두고 멈춰 섰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노정 관계를 급랭시킬 요소로 평가됩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·3조 개정안.<br /><br />양대 노총은 거리에서 시행 시점이 불명확한 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극한의 투쟁을 해야 했다. 지금도 너무 늦었다.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된 노조법을 하루라도 빨리 공포해야 한다."<br /><br />민주노총은 국민 10명 중 7명이 노란봉투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설문 결과를 내놨고, 한국노총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에 힘을 싣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교수, 변호사, 노무사, 연구자 등 1천 명의 인사가 "거부권 행사 시 사회 갈등이 증폭될 것"이라며 경고한 데 이어,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"조속히 시행돼야 한다"며 가세했습니다.<br /><br />경영계의 입장은 다릅니다.<br /><br />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필두로 주요 산업계에서 반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.<br /><br /> "노사관계를 후퇴시킨다, 산업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 경제나 우리 일자리에 엄청난 부담을 줄 거다…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죠."<br /><br />노란봉투법이 끝내 폐기될 경우 겨우 물꼬를 튼 사회적 대화에 급제동이 걸리며 노정 관계가 다시 혹독한 겨울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노란봉투법 #거부권 #노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