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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위 "저소득층 의료보장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" / YTN

2023-11-23 42 Dailymotion

저소득 취약계층이 부모나 자식의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 방안을 의결하고,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·자녀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노인이 소득 없이 홀로 힘들게 살아도 따로 사는 자녀가 돈을 벌고 있어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교육과 주거,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례로 폐지했지만,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또 보험료를 6번 안 내면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바로 끊기는 규정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보험료를 쪼개서 내는 횟수도 24번에서 48번으로 확대하고, 압류 통보 방식도 일반 우편이 아닌 전화나 문자 안내를 의무화해 불이익을 덜 받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2316411235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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