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'과 관련해 위조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처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오늘(23일) 사문서위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5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 실소유주였던 김 씨가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산정하는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모했고, 실제보다 먼 곳에서 토사를 운반해왔다고 적는 등 서류를 위조해 양평군청에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김 씨 측 변호인은 관련 서류 작성을 담당했던 다른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라며 담긴 내용이 허위더라도 권한 내에 작성됐기 때문에 위조문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제출한 것보다 실제 토사 운반비가 더 많이 들었다며 김 씨가 문서를 위조하는 데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집행방해혐의 역시, 개발부담금 비용산정을 담당했던 공무원 심사가 불충분했던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321514986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