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총력 관리…오염배출차량 단속·석탄발전 감축<br /><br />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대 특별·광역시 운행이 제한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'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'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수도권과 6대 특별·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실시되고 적발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또 '관심'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행정·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됩니다.<br /><br />이번 방안에는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#미세먼지 #오염배출차량 #발전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