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랫집 노인 살해·방화범에 1심 무기징역 선고…"범행 잔혹"<br /><br />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이 1심 재판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남부지법은 오늘(24일) 살인·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범죄 행위가 잔혹하고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피해자의 문제로 돌리고 범행을 저질렀다"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"도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,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정씨는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주택에서 자신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문승욱 기자 (winnerwook@yna.co.kr)<br /><br />#살인 #방화 #신월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