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5·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에 항소<br /><br />5·18 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1천여 명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지만, 정부가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 따르면, 법무부와 국방부는 오늘(24일) 유공자 1,018명에게 위자료 약 477억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며, 연행·구금·수형의 경우 1일당 30만원, 장애 없이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등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손해배상 #518 #국가유공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