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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S "보도국장 임명동의제는 방송법 위반...효력 없어" / YTN

2023-11-24 2,284 Dailymotion

KBS가 보도국장을 비롯한 5대 주요 보직자를 임명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현행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KBS는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 본부에 국장 임명동의제와 관련해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임명동의제에 따라 5대 국장을 임명하는 것은 인사규정과 정관,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, 이사회의 보고·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언론노조 KBS 본부는 임명동의제는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, 임명동의 없이 국장을 임명하면 이에 대한 가처분은 물론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박민 사장 등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서겠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에 신설된 임명동의제는 보도국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를 임명하기 전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제도로, 언론노조 KBS 본부와 KBS 노동조합, KBS 공영노동조합 등 3개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3일 취임한 박민 KBS 사장은 보도국장과 시사제작국장 등 임명동의가 필요한 5대 국장 인사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3112423414281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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