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매출 누락' 금거래소 주인 징역 4년·벌금 55억<br /><br />금거래소에서 현금 거래하며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금 거래소 주인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금 거래소 주인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5억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누락해 3년간 54억여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06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, 2019년에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안채린 기자 (chaerin163@yna.co.kr)<br /><br />#세금 #현금 #탈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