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법원이 이례적으로 한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><br>이 단체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. <br> <br>보도에 남영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서울 서초동 대로변에 나붙은 현수막들. <br><br>커다랗게 판사의 얼굴 사진을 넣고 '정치판사'라고 적었습니다. <br><br>지난 9월,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당시 영장 담당 판사인 유창훈 판사를 비방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입니다. <br> <br>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3일 해당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><br>실제로 집회나 시위를 하지도 않으면서 한 달 넘게 현수막을 걸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.<br><br>법원 행정처가 판사나 판결을 비방한 현수막 게시자를 형사고발한 건 처음입니다. <br><br>모욕적인 인신공격이 판사들을 위축시키는 등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> <br>신자유연대 측은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, 집회 광고물은 30일 넘게 게시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<br><br>하지만 단체는 그제부터 대로변에 걸려있던 판사 비방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. <br><br>[신자유연대 관계자] <br>"우리가 고발이 무서워서 교체한 건 아니고 교체할 시점이 돼서 교체한 거고. 정치적인 판결이 나오고 국민들의 여론이 있을 때 또다시 게시할 예정입니다." <br> <br>법원행정처는 추가로 현수막을 걸지 않는다면 고발 취하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배시열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