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 "아울렛 4개사 사전 서면 약정 의무 위반" <br />대규모유통업법,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<br />매장임대차 거래의 법 위반행위 제재 ’첫 사례’ <br />"매장 임차인 권익 보호…법 위반행위 엄중 조치"<br /><br /> <br />롯데쇼핑과 신세계사이먼 등 대형 아울렛 4개사가 매장임차인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부담시키다 6억 4,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약자인 매장 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롯데쇼핑과 신세계사이먼, 현대백화점, 한무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개사는 2019년과 2020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이들 회사는 행사 기간,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5억 8천만 원이 넘는 행사 비용을 매장 임차인에게 부담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를 판매촉진 행사 때 엄격히 지켜야 할 사전 서면 약정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 비용을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, 약정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롯데쇼핑에는 과징금 3억 3,700만 원, 신세계사이먼과 현대백화점은 각각 1억 4,000만 원과 1억 1,200만 원의 과징금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는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 거래의 법 위반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[류용래 /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 :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매출액 순위 1∼3위까지의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·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거래상 약자인 매장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정철우 <br />영상편집 : 서영미 <br />그래픽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12612381838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