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운행제한…단속도

2023-11-27 1 Dailymotion

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운행제한…단속도<br /><br />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'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'를 다음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시간은 토·일요일,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,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,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인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#미세먼지 #5등급 #과태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