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빌라왕 배후' 2심도 중형…1심과 같이 징역 8년<br /><br />빌라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'빌라왕'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(28일)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부풀려진 임대차보증금이 형식적으로 매도인들에게 교부됐지만, 사실상 피고인 등 공범들에게 교부됐다 봐야 한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신씨는 바지 집주인, 이른바 '빌라왕'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빌라왕 #갭투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