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·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 허용 추진<br /><br />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외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는 법무부, 법원 등과 필요한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12월까지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배우자, 직계가족 등의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본인 증명서만 뽑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#배우자 #직계가족 #무인발급 #가족관계증명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