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윤석열 명예훼손 혐의' 기자 조사…검찰 직접 수사 계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(28일)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허 기자는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은 직접 수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허 기자는 자신의 압수수색 영장부터 허위 사실이 많았다며,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직접 관련된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했다. 이렇게 쓰여있거든요. 압수수색 영장에. 그런 걸 어떻게 확보했는지 궁금합니다. 왜냐면 있을 리가 없을텐데. 저는 한 적이 없거든요."<br /><br />검찰은 이에 대해 피의자 입장에선 다양한 항변을 할 수 있고, 그 일환이란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대선 8일 전 공개한 '최재경 녹취록' 보도가 민주당 관계자들과 모의해 사실을 왜곡한 보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보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,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'윤석열 명예훼손 의혹'은 수사 진행 상황 외에도 검찰의 '직접 수사 범위' 자체가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.<br /><br />검찰청법에 따르면,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 범위는 '부패범죄와 경제 범죄 등'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수사 가능한 범죄와 '직접 관련성'이 있어야만 현재 수사 중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허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, 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결정내리면서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대선 #선거 #윤석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