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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300건…학부모 고발

2023-11-28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초등학생 자녀의 전교 부회장 당선이 무효화되자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3백 건이 넘는 민원을 냈습니다. <br> <br>결국 교육청은 학부모를 고발했는데요.<br><br> 어떤 사연인건지 김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A 학생은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선거 직후 학교 측은 A 학생이 유세 기간 중 포스터 규격과 방송 토론 규칙 등을 어겼다며 당선 무효 처리했습니다. <br><br>자녀의 당선 무효 소식에 A 학생의 학부모는 교장, 교감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7차례에 걸쳐 고소하거나 고발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모두 무혐의 되거나 각하됐습니다. <br> <br>당선 무효 처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도 8건 청구했고, 29차례에 걸쳐 300건이 넘는 정보공개도 요청했습니다. <br><br>정보공개 요청 항목에는 학교 인사기록부, 예산, 카드사용 내역 등 선거와 관련 없는 내용들이 대다수였습니다. <br> <br>지난 2월부터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려온 교감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[최창수 /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] <br>"(이런 민원 등으로) 워낙 학교를 힘들게 했고 이런 민원으로 여러 가지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…" <br> <br>수많은 민원 제기에 학교 행정력이 마비될 상황까지 몰리자 서울시교육청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해당 학부모를 무고, 명예훼손,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> <br>시교육청은 "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강승희 <br>영상편집 : 배시열<br /><br /><br />김민환 기자 kmh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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