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이태원 참사' 첫 선고…무단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첫 판단입니다.<br /><br />문승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인근에 불법 증축물을 세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, 참사 발생 396일만입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은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 씨와 라운지바 업주 박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,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호텔 관광과 임차법인에도 각각 벌금 8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해밀톤 호텔과 라운지바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호텔 대표 이 씨는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 등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, 철제 가벽에 대해선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호텔 뒤편의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가벽에 대해서는 "도로를 지나는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"면서도 "해당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"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씨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참사 유가족에 대한 입장을 묻자 "위로의 말씀을 드린다"고만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참사 발생 1년 1개월 만에 관련 재판에서 첫 선고가 내려졌지만 참사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, 피의자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아직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. (winnerwook@yna.co.kr)<br /><br />#해밀톤호텔 #이태원참사 #첫재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