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이태원 참사' 첫 선고…불법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오늘(29일) 오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첫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문승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저는 서울서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원의 첫 판단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참사 발생 396일만인데요.<br /><br />법원은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에 불법증축물을 세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혐의로 기소된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과 라운지바 업주에 대해선 각각 벌금 500만원,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호텔관광과 임차법인에도 각각 벌금 8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런 판단이 나온 건지 궁금한데요.<br /><br />재판부의 판단,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재판부는 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참사가 발생한 골목의 가벽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과거부터 지금의 가벽과 유사한 형태의 가벽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건축선을 침범해 문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, 이 씨가 이런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가벽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가벽이 호텔 건물에 속한 건축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현재 진행 중인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포함해 총 4건입니다.<br /><br />참사가 발생한 지 13개월이 다 된 가운데 주요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가 올해 안으로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. (winnerwook@yna.co.kr)<br /><br />#해밀톤호텔 #불법증축 #이태원참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