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' 송철호·황운하 각 징역 3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'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'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수사 청탁 사실을 인정하며 "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(29일) 오후 송철호 전 울산시장,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8년 6·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.<br /><br /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이, 이른바 '하명 수사'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을,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,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된 것으로 주장했는데,<br /><br />법원은 민간인 사찰과 수사 의뢰를 언급하면서 백 전 비서관의 공모관계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황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'하명 수사'를 한 혐의 등을 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또 황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도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담당 경찰들을 전보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송 전 시장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또 당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병도 의원에 대해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,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"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"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울산시장_선거개입 #송철호 #청와대_민정수석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