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 골목에 불법 구조물…해밀톤호텔 대표 1심 벌금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작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현장 골목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해둬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참사와 관련해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59명의 사망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 현장입니다.<br /><br />골목 한쪽에 해밀톤호텔이 에어컨 실외기 등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해 붉은색 철제 가벽이 보입니다.<br /><br />이 가벽은 참사 당시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은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호텔 대표 이 모 씨에게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호텔 뒤편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문제의 가벽 설치 행위에 대해선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해당 가벽이 도로를 침범한 것은 인정한다"면서도 "이전부터 지금의 가벽과 유사한 형태의 벽이 있었음에도 가벽이 건축선을 침범해 문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씨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 "(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)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."<br /><br />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법인에도 벌금 800만원을, 라운지바 운영자와 주점 대표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참사 발생 13개월 만에 내려진 관련 재판의 첫 선고였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참사와 관련해 진행 중인 1심 재판은 모두 4건.<br /><br />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재판을 받고 있고,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은 아직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.<br /><br />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, 직접적인 책임을 다투는 재판과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참사 #해밀톤호텔 #서울서부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