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복운전 끝에 사망사고…30대 운전자에 징역 5년형<br /><br />보복운전 끝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구속기소된 39살 A씨에 대해 "엄한 처벌이 필요하다"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3월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IC 부근을 지나던 중 고의로 1톤 화물차 앞에 정차해 4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, 2명이 부상해 치료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당시 1톤 화물차가 끼어들기를 한 데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보복운전 #사망사고 #대전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