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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한 달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
2023-11-29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땐 이자 때문에 대출을 빨리 갚고 싶죠. <br> <br>은행들이 12월 딱 한달 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때도 면제되는데 단, 같은 은행에 한해서입니다. <br> <br>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6개 시중은행이 12월 한 달 동안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. <br> <br>해당 은행은 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·농협·기업은행으로,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, 전세대출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. <br><br>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.4%입니다.<br><br>원금 5천만 원을 미리 갚으려면 7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가는데, 이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.<br> <br>연말에 성과급 같은 목돈이 들어오면 수수료 없이 빚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. <br> <br>같은 은행 안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<br> <br>[홍석경 / 경기 군포시] <br>"(대출)금리가 (연) 7%대니깐 원리금 부담이 있죠. 지금 상황에서 목돈만 있으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라고 하니까 이 시기에 갚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." <br> <br>이같은 조치는 조기 상환을 독려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. <br><br>3분기 전체 가계부채는 1875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고, 주택담보대출 또한 사상 최대로 불었습니다.<br> <br>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획일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<br> <br>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은행들이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연간 3천억 원가량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이태희<br /><br /><br />신선미 기자 new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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