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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속 134km로 구급차 충돌…결국 구속

2023-11-29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시속 134km로 내달리던 운전자, 결국 구급차를 들이받아 환자 보호자가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. <br> <br>운전자는 과거 과속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. <br> <br>김대욱 기자입니다. <br><br>[기자]<br>차량 통행이 뜸한 한 교차로.<br> <br>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앞으로 나갑니다. <br> <br>그런데 빨간불이 들어온 왼편에서 경광등을 켠 구급차가 교차로에 진입합니다.<br><br>구급차를 발견 못 한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내달리다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<br> <br>사고 충격에 구급차는 크게 회전한 뒤에야 멈춰 섭니다. <br> <br>당시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. <br> <br>이 사고로 70대 환자 보호자가 숨지고 환자와 구급대원 등 4명이 다쳤습니다. <br> <br>당시 사고를 낸 승용차의 속도는 시속 134km. <br> <br>제한속도인 시속 60㎞의 2배를 넘긴 과속이었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(과속 운전에 대해서는 뭐라고 진술하나요?) 빨리 가려고 한 거겠죠. 과속이 (맞습니다.)" <br> <br>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당초 승용차 운전자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> <br>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승용차 운전자를 구속했습니다. <br><br>승용차 운전자가 과속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의무 보험조차 가입해두지 않은 점, 사망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 <br><br>[이창엽 / 법무법인 라온 대표변호사] <br>"과속으로 인한 사망 사고인 경우에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. 매우 엄한 처벌을 한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보입니다." <br> <br>과속 난폭운전을 한 대가로 승용차 운전자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영래 <br>영상편집 : 박혜린<br /><br /><br />김대욱 기자 aliv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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