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전세기에 금 550㎏"…7천만원 뜯어낸 남성 실형<br /><br />돈을 빌려주면 해외에 있는 금을 들여와 갚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17년 사업 과정에서 알게된 한 남성에게 홍콩에 있는 전세기 안에 금 550kg이 있는데 수출 서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10여차례에 걸쳐 7,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사기 #금 #전세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