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'담배를 대신 사주겠다'며 미성년자를 유인한 한심한 어른들 소식입니다. <br> <br>담배 한 갑에 3천 원에서 5천 원씩 수수료를 챙겼다는데요. <br> <br>여학생을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앳된 여학생이 놀이터로 걸어갑니다. <br> <br>미끄럼틀에 묶여 있는 검은 봉지를 확인합니다. <br> <br>안에는 담배가 들어 있었습니다. <br> <br>SNS를 통해 대리 구매한 담배를 이른바 '던지기 수법'으로 받은 겁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계정 보니까. 혹시 좀 볼 수 있어? 다른 사람한테 문자 보냈던 내역이나, 송금했던 내역." <br> <br>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더니 바로 옆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. <br> <br>편의점에서 산 담배를 여학생에게 건네고 둘은 어디론가 걸어갑니다. <br> <br>그 뒤를 경찰들이 뒤쫓아 남성을 체포했습니다. <br> <br>SNS를 통해 접촉한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나 술을 대신 사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> <br>수수료 명목으로 담배 한 갑당 3천 원에서 5천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. <br> <br>대리 구매를 명분으로 청소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[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관계자] <br>"개중에는 미성년자하고 청소년 만남을 위해서 그런(성매수) 목적을 위해서 이거를 이용한 자도 분명 확인이 됐습니다." <br> <br>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입건했습니다. <br> <br>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한익 <br>영상편집: 구혜정<br /><br /><br />공국진 기자 kh247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