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용 전 부원장이 이재명 후보 대선 경선 자금을 받아갔다고 인정한 대목입니다. <br> <br>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이 일리가 있다고요. <br> <br>이 대표 측은 오늘도 정치 자금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는데요. <br> <br>어떤 근거로 인정된 건지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 <br>[기자]<br>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남욱 변호사의 돈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건네진 시점과 장소도 밝혔습니다. <br> <br>재작년 4월부터 7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인 유원홀딩스에서 1억 원, 유 전 본부장이 살던 수원 광교 아파트 앞에서 3억 원, 경기도청 앞 도로에서 2억 원이 전달됐다고 인정한 겁니다. <br><br>돈이 전달된 시기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김 전 부원장 측은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 건넸다는 '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'고 주장해 왔지만,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"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"면서도 "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"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겁니다. <br><br>[유동규 /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(지난해 12월)] <br>"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.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아주 세세하게. 경험한 일이니까." <br> <br>또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차량 하이패스 기록 등 물증도 근거로 삼았습니다. <br> <br>김용 전 부원장이 돈을 요구하는 걸 스피커폰을 통해 들었다는 남욱 변호사 등의 증언이 허위로 꾸미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었다는 판단도 곁들였습니다. <br> <br>오늘 선고가 나온 이후 이재명 대표 측은 "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"며 선거에 대장동 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유하영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