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불법 정치자금 수수' 김용 징역 5년…유동규 무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.<br /><br />"유착 부패 범죄로 민주주의를 우롱한 것"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마련을 위해,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4,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 중 6억 원에 대해선 "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"며 유죄로 봤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은 2억4,700만 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그 외에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1억9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7천만 원만 유죄로 봤습니다.<br /><br />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금품 수수과정에 관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두 사람이 단순히 자금 전달 역할만 해 공소사실에 따라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 "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들이고 그다음에 그런 게 없었다면 김만배하고 다 몰랐겠죠…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."<br /><br />김용 측 변호인은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대체적인 사실관계가 다 인정 받은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,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명 #김용 #정치자금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