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 확정…20여년만 한국 땅 밟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두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제한을 해제하면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990년대 후반 인기 가수였던 유승준씨는 "병역 의무를 다하겠다"고 말했지만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.<br /><br />'병역 기피' 꼼수라는 여론이 커졌고, 정부는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.<br /><br />13년 만인 2015년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고, 사과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 땅 꼭 밟고 싶구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…."<br /><br />그러나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, 첫 번째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가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LA 총영사는 2017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씨의 병역 기피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유씨는 2020년 두번째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,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규정을 적용받는 재외동포는 38세가 된 때부터는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는 단서를 두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에 2심은 "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되지만,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LA 총영사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 주면서 최종 승소한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는 남았습니다.<br /><br />만약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다면 유씨는 20여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유승준 #입국_비자소송 #승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