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브로커에게 뇌물과 청탁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광주지방법원은 어제(30일)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정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아직 혐의를 다투고 있고, 두 사람이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A 경정은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무마를 했다는 혐의를, B 경감은 서울청이 별도로 수사하던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20101160743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