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(30일)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빠른 회생을 돕는 기업구조개선, 워크아웃 제도를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구조개선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되면서 다시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과도한 연체 이자 부과를 제한하고 과잉 추심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0101575303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