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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사망 일시금 받는 친척 축소…'배우자·직계존비속' 한정

2023-12-01 2 Dailymotion

국민연금 사망 일시금 받는 친척 축소…'배우자·직계존비속' 한정<br /><br />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일시금을 받게 되는 친척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가입자 사망 관련 일시금 제도를 단일화하고, 지급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존속, 직계비속으로 한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일시금은 유족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으로 나뉘어 운영되며,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친척 범위도 다릅니다.<br /><br />복지부는 "일시금 체계가 복잡한 데다,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가 바뀌는 상황을 반영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#국민연금 #가입자 #사망 #일시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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