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산 주류 가격 낮아지나…내년부터 기준판매비율 도입<br /><br />내년부터 국산 주류도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는 오늘(1일) 국산 주류 과세 시 유통 판매관리비 금액 등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기존에는 소주를 비롯해 종가세 대상인 국내 주류의 경우 제조부터 유통, 판매 이윤 등을 모두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졌습니다.<br /><br />수입 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왔습니다.<br /><br />과세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주류 소비자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주세법 #주류세 #소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