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부가 효자손으로 6세 딸 체벌…벌금 100만원 확정<br /><br />여섯살 된 딸을 효자손으로 멍이 들 때까지 체벌한 친부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21년 딸의 문제 풀이가 틀렸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훈육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훈육의 범위를 넘은 신체적·정신적 학대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효자손 #체벌 #아동학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