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, 노란봉투법·방송3법 거부권 행사…국회 재의결 난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처리됐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임 후 세 번째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.<br /><br />양곡관리법, 그리고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국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다시 표결에 부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본회의 과반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 만큼,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이를 재의결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기에 앞서, 해당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돼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총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,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"건강한 노사관계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사측이 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 추후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게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인데, 한총리는 이 개정안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,사용자의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 산업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총리는 방송3법에 대해서도 "숙고가 필요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개정안이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,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