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 '신속처리' 사건 기준, 5천만원 미만 확대<br /><br />국세청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과세 불복 소액사건의 기준 금액을 3,000만 원 미만에서 5,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오늘(1일)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수출기업 세정 지원, 세무조사 운영 방향, 납세자 권리 구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 결정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기준금액을 5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상은 사실 판단 사항이거나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한 사례가 있는 소액사건입니다.<br /><br />문형민 기자 (moonbro@yna.co.kr)<br /><br />#국세청 #신속처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