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, 이를 막으려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, 20대 남성에게 징역 50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는데, 법원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. <br> <br>국내 사법 최장기 징역형입니다.<br> <br>강경모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대구의 한 원룸 건물, <br> <br>지난 5월 13일 밤 흉기를 든 20대 남성 A씨가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A씨는 여성을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. <br> <br>비명 소리를 들은 여성의 남자친구가 이를 말리자 A씨는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. <br><br>A씨는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지만, 여성은 손을 다쳤고 남자친구 역시 크게 다쳐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. <br> <br>A씨는 사람들이 배달 기사를 경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배달 기사 복장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강간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구형한 30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으로. 징역 50년은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에서 정한 최장기에 해당됩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"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다"며 "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"고 질타했습니다. <br><br>[주우현 / 대구지법 공보판사] <br>"피해가 너무 막심하고 그 고통을 계속 감내하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과 비교해도 엄벌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." <br> <br>소위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비슷한 범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김건영 <br>영상편집 변은민<br /><br /><br />강경모 기자 kkm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