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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보증금 못 받아 잔류...이전 계약 월세만 지급" / YTN

2023-12-03 555 Dailymotion

상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원래 계약한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A 사가 건물주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이 상가임대차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임대차가 종료된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사용한 월세는 이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액수만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 A 사가 입주한 상가 건물을 사들이면서 A 사와 임대차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지만, 재건축을 이유로 분쟁이 생겼고, 이후 계약 기간을 넘겨 퇴거한 A 사는 김 씨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A 사가 잔류한 4개월 동안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어떻게 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, 앞서 1심과 2심은 김 씨가 이전 계약 월세가 아닌 시세에 따른 월세를 빼고 잔여 보증금을 A 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322154729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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