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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사용 증가분, 한시적 소득공제 확대 / YTN

2023-12-03 1 Dailymotion

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에 따르면,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·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%를 초과하면, 초과분의 10%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백만 원 한도에서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도 상향됩니다. <br /> <br />소득 기준은 현행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,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소득 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 명, 한도 확대로 약 만 4천 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선희 (sunn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0322365972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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