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내 살해후 '교통사고 위장' 혐의 40대 부사관, 1심서 징역 35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강원도 동해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3월 강원도 동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인 47살 A씨가 크게 다쳤고 조수석에 있던 아내가 숨졌습니다.<br /><br />군 검찰은 사고 직후 육군 부사관 신분인 A씨를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아내 시신에서 목눌림 흔적이 발견됐고, 아파트 CCTV에 A씨가 아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옮기는 모습이 기록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없어 시신을 옮기려다 사고가 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고등학생 자녀까지 증인으로 세우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 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직접적인 살해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A씨가 목을 졸라 의식을 잃은 아내를 차에 태워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"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나 응급처치 대신 현장을 청소하는 등의 행동을 종합할 때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사건 당일 아내와 빚 때문에 말다툼을 한 정황 등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.<br /><br /> "피고인이 애초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아주 엄중히 선고를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유가족은 법정을 떠나는 A씨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.<br /><br /> "그만 해요. 그만하자고요. 인정하시라고. 얼마나 더 힘들게 할 건데요."<br /><br />피고인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했던 만큼 항소 가능성이 높은데 항소심 공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#동해 #부사관 #1심 #중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