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'전세 임대'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<br /><br />정부가 사각지대를 보완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추가 지원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'전세사기 특별법' 시행 6개월을 맞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기존 지원책을 보완하기 위해, LH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집의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를 신설합니다.<br /><br />또, 다가구 피해 주택은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전세임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