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어린이 보호구역,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로 어머니는 숨지고, 유치원생 딸은 크게 다쳤습니다.<br /><br />신호를 어기고 달린 버스가 모녀를 덮쳤는데요.<br /><br />아내를 잃은 남편은 가해 운전사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경기 의정부시의 왕복 6차선 도로. <br /><br />어제 아침 9시쯤, 유치원생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이 광역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. <br /><br />6살 난 딸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.<br /><br />시속 50km 속도 제한 표지판에 신호등도 스쿨존을 알리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버스는 달리던 속도 그대로 덮쳤습니다.<br /><br />사고당시 버스는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로 그대로 돌진했습니다.<br /><br />버스 운전사는 경찰에 "정지신호와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"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숨진 여성은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길에 참변을 당했습니다.<br /><br />[피해자 남편]<br />"와이프가 그렇게 됐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. (사고 당일) 어머님을 모시고 장인어른 (산소에)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게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됐죠."<br /><br />아이에겐 차마 엄마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[피해자 남편]<br />"어떻게 얘기 해야 될지 참 많이 힘드네요. 마음이. 마지막 날에 한번 보여줄까 합니다. 엄마를"<br /><br />자신은 합의해줄 생각이 없다며 운전사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[피해자 남편]<br />"한 가정을 풍비박산 냈는데 저렇게 오리발 내밀고 있고 못 봤다고 하고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? 엄벌에 처해야죠. 엄벌을."<br /><br />경찰은 버스운전사가 교차로를 무리하게 건너려다 사고를 낸 걸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.<br /><br />영상취재: 권재우 강철규<br />영상편집: 김문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