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아이폰 성능 저하' 항소심, 원심 뒤집고 소비자 승소<br /><br />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단 의혹과 관련해 2심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국내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"애플 본사 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7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"고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애플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"며 "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선 원고 6만명이 넘는 대규모 소송으로 벌어졌는데, 증거 부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원고 측은 소비자 7명만으로 2심을 진행해왔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아이폰 #성능저하 #애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