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김용균 사망' 원청 무죄 확정…관련자도 실형 피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에 대한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1, 2심 무죄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 건데요.<br /><br />선고 이후 유족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원청회사 대표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김 전 사장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본 원심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스물네 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원·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 전 사장은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김씨의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,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또 함께 기소된 원청과 하청업체의 다른 임직원들도 일부 유죄판단을 받았는데요,<br /><br />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거나,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임직원들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, 실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선고 이후 유족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"대법원이 비인간적인 판결을 내렸다"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김용균법 #중대재해처벌법 #서부발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