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과 16범도 불법 콜택시 영업…경기도 19명 적발<br /><br />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'콜뛰기' 일당 19명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화성·평택·안산 등지의 불법 유상운송 영업 행위를 수사해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1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에는 전과 16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가 3명이나 포함돼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는 "불법 콜택시 기사들의 신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"며 "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콜뛰기 #불법운송 #경기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