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품업체들이 경쟁사 할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고, 할인가로 납품받은 상품을 정상가로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로 CJ올리브영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고발 조치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CJ올리브영 법인을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9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CJ올리브영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자체 할인행사 전후엔 다른 경쟁사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업체에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할인 행사를 위해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엔 정상 가격으로 팔아 8억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정보를 떠넘기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최대 3%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다만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한 건 아니라고 최종 판단하고 제재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CJ올리브영 측은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-뷰티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업계와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0715040304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