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, ’故 김용균 사망’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<br />2018년 사고 이후 5년만 판단…김용균 씨 유족 반발 <br />’故 김용균’ 원청 서부발전 전 대표, 무죄 확정 <br />재판부 "주의의무 위반 등 법리 오해 잘못 없어"<br /><br /> <br />지난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에서도 원청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고, 유족들은 이 같은 사법부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백종규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제 며칠 뒤면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되는데, <br /> <br />대법원이 원청 기업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은 오늘(7일) 오전,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만이고, 김용균 씨 5주기를 딱 사흘 앞두고 이 같은 최종 판단이 내려진 건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은 원심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서부발전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새벽,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'2인 1조 근무'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등 원청업체의 책임론이 뒤따랐고, <br /> <br />검찰은 2020년 8월, 서부발전의 김 전 대표를 비롯해 원·하청 임직원과 법인까지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·2심은 모두 김 전 대표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기소된 서부발전과 본부장 등 관계자 2명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감형됐고, <br /> <br />하청인 발전기술 임직원들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돼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국, 1심과 2심, 대법원까지 모두 일을 시킨 원청이나 원청 대표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716264171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